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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급식비 집행현황
작성자 *** 등록일 2025.12.02

1. 2025학년도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 공개에 따른 근거

   가.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제2호 [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나. 산출 기준일 : 2025. 3. 1.  ~ 2026. 2. 28.

   다. 공개이유 :

     -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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