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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2025-20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원 사유 발생으로 인해, 2025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충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3. 4.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
가. 모집분야 및 주요활동
구 분 | 인 원 | 위촉 기간 | 주요활동 | 교원 위원 | 1명 | 2025. 3. 14. ~ 2026. 2. 28. (약 11개월) | - 교육활동보호 예방 및 대책 - 피해교원의 보호 조치 - 침해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피해교원과 침해학생(보호자 등)간의 분쟁조정 위원 역량강화연수 및 보고회 필수참석 | 학부모 위원 | 1명 |
※교원위원은 중등교원으로 우선 모집하나, 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위원 임기 1) 위원 임기: 2025. 3. 14. ~ 2026. 2. 28. (약 11개월)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위원 역할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다음 사항 심의·의결 및 역량강화 연수, 보고회 참석
내 용 | 일 시 | 서류접수기간 | 2025. 3. 4.(화) ~ 2025. 3. 10.(월) 17:00 | 서류심사 | 2025. 3. 11.(월) | 면접심사 | 2025. 3. 12.(수) 10시~ | 최종합격자 선정 및 통보 | 2024. 3. 14.(화) 16:00예정(대상자 개별 통지) |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동일시 면접심사 생략하고 서류심사 적격 여부만 심사할 수 있음
구분 | 자격요건 | 교원위원 |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밀양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 학부모위원 | 밀양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원위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반드시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필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명 후 스캔본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해당자만) 나. 학부모위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반드시 자녀 학교, 학년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해당자만)
가. 제출방법 - 공직자 메일 또는 방문 제출 - 메일주소: jhj2429@korea.kr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2 밀양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나. 제출기한: 2025. 3. 10.(월) 17:00까지
가. 서류미비 혹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서류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나.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위원 선정의 목적으로만 사용됨 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밀양교육지원청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름 라. (문의처) 밀양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055-350-1472)
붙임 1. [서식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 2. [서식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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