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위원회 규정(2021.3.1.)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개정내용-제4조 2항]
위원장은 학교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교감 1명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 6인은 정규직교사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