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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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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성여자중학교 급식소위원회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021.07.13

밀성여자중학교 급식소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경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의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경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업체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2. 업체선정 공고 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업체 현장 확인 등 평가실시

3.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위생 점검

4.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5.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 결정한 사항

 

3(구성) 

     1. 밀성여자중학교 학교운여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6(밀성여중 3, 밀성제일고 3, 조리사 1, 영양사 1)으로

        구성한다.

 

4(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및 간사 선출) 

       1.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인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급식소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간사는 급식소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급식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5. 모든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아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6(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교직원위원의 소속을 달리 한때와 퇴직, 휴직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으 ㄴ자녀가 졸업, 휴학, 전학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다.

 

7(회의 등)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2.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보고 한다.

 

9(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통과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2: 급식소위원회를 급식안전지킴이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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