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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학년도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 공개에 따른 근거 가.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제2호 [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나. 산출 기준일 : 2025. 3. 1. ~ 2026. 2. 28. 다. 공개이유 : -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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