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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규정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23.05.09

 

 1. 2022. 9 .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사항 안내

  

 가. 학교규칙 기재사항, ·개정 절차, ·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

  

 나. 학생생활규정 5, 학생선도규정 6, .개정절차 2, 학생자치규정 3건 모니터링       결과대로 수정, 삭제, 추가

 

 다. 학생들의 인권 및 자율권 보장(사적 영역의 과도한 침해 방지)

 

 라. 각종 규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확립

 

 마. 용어의 수정

 

 바. 최근 사회적 맥락 반영한 문구 사용

 

 사. 보호자와 학생의 방어권, 항변권 보호

 

 아. 학생자치규정의 객관성 확보


 2.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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